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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상선암(C73)과 전이암(C77) 암진단비 보상사례
    카테고리 없음 2020. 3. 10. 02:18

    이번 보상 사례는 고등학교 동창생의 친형이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아 수술한 후 보상을 도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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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진단서와 함께 수술 후에 퇴원하고 받은 진단서에는 '갑상샘암 C73'진단명만 기재되어 있는 옷슴니다 진단서의 예기를 보았을 때, 갑상선 전체 절제술과 오른쪽 변형 근치적 경부 절제술 시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임파선 종양이라고 진단했다는 예기가 함께 나타납니다.​ 이런 진단 예상대로라면, 갑상샘암은 소엑암에 분류되고 있어 하나가 바위 진단비의 하나 0~20%정도만 지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치의 묘은그 다음을 요청하고 주치의를 만나고, 전이된 암에 대한 진단명을 추가하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주치의는 학회에서 전이 암에 대한 진단은 진단명을 기재하 네용라는 지침이 있어 기재를 하지 않고 이에 정식으로 병원에 신고를 접수하고 아래와 함께 C77에 해당하는 추가의 진단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옷슴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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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로 C77코드가 부여되면서 1반암을 청구할 수 있는 형식적인 조건이 구비되어 왔는데 추가로 기재된 진단서와 조직 검사 결과서를 에쵸무브하고 보험 회사에 정식으로 '1반 암 진단비'에서 알아주는 것을 요청하는 손해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고 접한 느타 크욧움니다 ​ 그러나 아래와 함께 2013년도에 가입한 보험 약관상 갑상샘암(C73)은 소엑암에 분류되어 있고, 갑상샘암(C73)에 의해서, 다른 부위로 전이된 전이암을 C77코드가 부여된다고 해도 해당 약관에는 "원 바루 엠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원화 바루 엠인 갑상선 암(C73)기준(소엑암)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보험 회사의 응답입니다. ​ 이 스토리그와 관련하여, 종래에 처리한 많은 사례와 자료가 있었기에 아래 증권 다소 음보 사항에 대해서 모두 인정함 1수 있었습니다. (1이 바위 진단비, 앱 스루 입원 특약, 수술 특약 등 암그와은료은 다소 음보 사항 모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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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 사정 법인 텐명은,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대변해 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한건의 보험 회사 고도 한개 5년 이상 실무진으로 구성된 전문 보험인 6명이 연구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루고 있어요.갑상선암으로 진단되어 전이된 환자는 제발! 위에다 받아주세요.의학적,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 분들은 보험 회사를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꼭 다수의 마스터와 상담해 주십시오. ​


    <손해의 사정 법인 천명 이쥬소프 이사/H.0하나 0-6343-9657/F.0505-242-2848/subi072개@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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